출판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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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사라고 함) 아이러브북 ()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5.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6.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7.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재이용 및 축약본이나 요약본을 만들거나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9.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4(출판권 설정의 등록) 출판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배타적 이용)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출판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일로부터 5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출판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8(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9(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0(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저작자는 출판사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출판사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2(저작권의 표지 등)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작권자와 출판사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13(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쇄(중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출판사는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4(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량이 50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저작권사용료 등)

저작권사용료는 출판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세부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출판사는 3 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사가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가 부담하며 저작권사용료 또한 면제한다.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6(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17(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사로부터 판면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20(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1(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30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저작권자 및 출판사 양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2(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2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3(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6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4(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5(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6(개인정보의 취급)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7(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28(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출판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2024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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